체리피킹 논란과 공정한 사회를 위한 고민
지난주,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 하나를 접했다. 바로 검찰의 기소 관행에 대한 비판 기사였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검사들이 ‘빛나는 사건’만 골라 기소하는 이른바 체리피킹 구조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는 법조계 내부에서도 오래된 문제로 지적되어 온 사안이다.

체리피킹이란, 말 그대로 체리만 골라 따듯이 좋은 것만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적용하면, 언론의 주목을 받거나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만 선별적으로 다루는 관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유명인의 범죄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적극적으로 수사하지만, 피해자가 약하고 증거가 부족한 사건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행은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평등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제로 필자는 전문직을 오래 근무하면서, 비슷한 패턴을 목격한 적이 있다. 조직 내에서 성과가 뚜렷한 프로젝트만 선택적으로 챙기고, 규모가 작지만 꼭 필요한 일들은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비단 법조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일지도 모른다. 개인의 이익이나 명예를 우선시하는 구조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이러한 체리피킹은 단순히 업무 효율을 위한 선택과 집중과는 다르다. 선택과 집중이 전략적 우선순위에 기반한다면, 체리피킹은 정의와 형평을 저버린 채 결과만을 좇는 행태다. 예컨대, 실적을 올리기 쉬운 사건만 챙기고,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건들은 외면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법 시스템이 ‘힘 있는 자의 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러한 관행에 대한 우려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검사들의 승소율이 주요 평가 지표로 사용되면서, 상대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낮은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한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기소 편의주의’라는 법적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다. 실제로 무고한 피의자가 억울하게 수사선상에 오르거나, 반대로 유죄임에도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보도에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구조에 ‘첫 균열’이 생겼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단순한 비난이나 감정적 반응이 아닐 것이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분석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적 개선의 방향으로는 첫째, 검사의 기소 재량권을 줄이고, 기소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검사들의 평가 시스템을 승소율 중심에서 공정성과 인권 보호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셋째, 시민들이 직접 검찰의 기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수반될 때, 체리피킹 관행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만약 억울한 사건에 휘말렸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처럼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특히 국방 분야는 특수성이 강해 일반 법률 지식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군형사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군사법원의 관할을 받는 경우가 많고, 군인이라는 신분적 특수성 때문에 법적 절차가 복잡하다. 예를 들어, 군대 내 성폭력이나 가혹행위 같은 사건은 민간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처리되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군인인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법률 지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군형사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체리피킹 문제는 비단 사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언론사에서도 ‘뉴스 가치’가 높은 사건만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업에서도 이익이 큰 사업 부문에만 자원을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공정성’이 훼손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과 조직의 이익을 넘어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 사회는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공정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결국, 체리피킹 논란은 단순히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고, 약자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는 사회인가, 아니면 힘 있는 자의 논리만이 통하는 사회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번 논의가 단순한 이슈 소비로 끝나지 않고,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